생활정보 / / 2025. 4. 7. 13:53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 주요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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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소득기준액이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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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소득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6.42%로 인상되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소득기준액도 증가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소득기준액 2025년 소득기준액 인상액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1. 지급 금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는 다음 공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소득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32% 금액.
  • 소득인정액: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예시 계산

  • 1인 가구: 소득기준액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일 경우: 765 , 444 − 200 , 000 = 565 , 444. 따라서 월 565,444원을 지급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기준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1인 가구는 765,444원).

 

3.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 등.
  • 재산 환산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공제 항목: 근로·사업소득 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추가 혜택

생계급여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함께 제공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예: 주거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되며,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었고,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명 이상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이 상승했습니다.
    • 예: 1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액이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으로 증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연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초과로 상향.
    • 일반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 환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가액 200만 원 이하만 허용.
    • 변경: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도 허용.

 

4.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 + 소득의 30% 공제 적용.
    • 변경: 공제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5.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두 배 인상.

 

6. 신규 수급자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약 7만 명 이상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효과

이번 변경사항은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은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방법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
    2. 로그인 후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개인정보 및 가구 구성원 정보 입력.
    4.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약 30일 소요).
  • 필요사항: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 입력 필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오프라인 신청

  •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1.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후 접수 완료.
  • 소요 시간: 약 30일 내외 심사 후 결과 통보.

 

2.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3.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연금 수령 증명, 사업소득 증빙 등.
  4.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자동차 등록증(해당 시).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자산 확인용.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
  3. 심사 및 승인: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약 30일 소요).
  4. 결과 통보 및 지급 개시:
    • 승인 시 익월 20일부터 생계급여 지급.

 

4. 유의사항

  •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

 

생계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사 필요: 소득·재산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서류 보완 요청: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
  • 업무 과부하: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업무량이 많아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 절차

  •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태를 확인합니다.
  •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서면,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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