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중위소득 기준은 2015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폭 상승했습니다. 4인 가구는 6.42% 상승한 6,097,773원, 1인 가구는 7.34% 상승한 2,392,013원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 6.42% 인상(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 7.34% 인상(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이러한 상당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으로 약 71,000명의 새로운 개인이 생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 생계급여 : 195만 1,287원
- 의료급여 : 243만 9,109원
- 주거급여 : 292만 6,931원
- 교육급여 : 304만 8,887원
1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 생계급여 : 76만 5,444원
- 의료급여 : 95만 6,805원
- 주거급여 : 114만 8,166원
- 교육급여 : 119만 6,007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개선사항
2025년 생계급여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자동차 자산 기준을 기존 1,600CC 이하, 200만 원 이하에서 2,000cc 이하,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연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자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추가 소득 공제는 기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약 71,000명의 새로운 개인이 생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환화
- 현행 :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자동차
- 개선 : 2,000cc 미만, 500만 원 자동차로 확대
-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적용
- 개선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적용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현행 :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 적용
- 개선 :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활비 지원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
- 신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의료비 지원
공과금 감면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신청(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신·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용권 감면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외부, 통화료 50% 감면
- 전화 통화 : 가입비 및 기본료 청구, 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 : 월 이용요금 30% 감면
기타 지원
- 자동차 관련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취급 등
- 에너지바우처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 (6) | 2024.10.10 |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총정리 (14) | 2024.10.08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17) | 2024.10.04 |
뇌경색 전조증상과 대처 방법 및 예방 대책 (10) | 2024.10.01 |
무료 인터넷 사주풀이 사이트 추천 TOP 5 (11) |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