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연간 310,200원에서 716,3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만 6세 미만 (2024년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024년 10월 이후)
-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여름철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겨울철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합계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이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지원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요금차감 :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매 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동절기에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1. 요금차감
2. 국민행복카드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하절기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이 기간에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동절기
- 요금 차감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2024년에는 바우처 사용 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더 긴 사용 기간을 제공하여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납부 영수증 지참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4. 신청 시 선택사항
-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선택
- 요금차감 선택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5.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동 비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6. 유의사항
- 이사 시 새로운 거주지에서 재신청 필요
- 기존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됨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요금차감은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 차감 방식
-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에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 동절기(10월 4일 ~ 다음 해 5월 25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카드 결제.
주의사항
-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이 중요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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