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4. 18. 09:50

운전면허증 갱신 필수 서류 및 준비물, 벌금,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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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은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마다 수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와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썸네일

 

운전면서증 갱신 주기 및 대상

 

갱신 주기(유효기간)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갱신 대상

  •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2종 모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종 면허는 갱신 시 적성검사(신체검사)가 필수이며,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69세까지는 일반 갱신이 가능하고, 70세 이상은 일부 절차가 추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갱신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20만 원) 또는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대상자는 본인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연령 갱신 주기 비고
65세 미만 10년 일반 운전자
65세~74세 5년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 3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수(1종)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주기는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갱신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정부 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종 면허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종 면허는 69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기존 면허증, 증명사진을 지참해야 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2종 면허는 재외공관에서 갱신 가능하지만, 1종 면허는 국내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 경로:
  • 가능 대상:
    • 1종 보통: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 이력 있는 경우
    • 2종 보통: 69세 이하
  •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또는 ‘적성검사/갱신’ 메뉴 선택
    3.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4. 신청서 작성 및 사진(6개월 이내, 규격 3.5 ×4.5cm) 파일 업로드
    5. 수수료 결제
    6. 수령 장소(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
    7. 지정일에 방문해 신분증과 기존 면허증 제출 후 새 면허증 수령
  • 처리 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수령: 신청 후 약 3일
    • 경찰서 수령: 최대 15일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본인이 지정 장소에 방문해 수령해야 함
    •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 필수
    • 사진 규격 미달 시 발급 거부 가능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신청 절차:
    1.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증명사진(3.5 ×4.5cm), 기존 운전면허증 준비
    2.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4. 1종은 적성검사(신체검사) 필요
    5. 수수료 납부
    6. 당일(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최대 15일(경찰서) 내 면허증 수령
  • 처리 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당일(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경찰서: 최대 15일

 

3. 재외공관(해외) 신청

  • 대상:
    • 2종 면허 소지자(1종은 국내에서만 갱신 가능)
  • 신청 절차:
    • 재외공관 방문, 신청서 및 사진 제출, 수수료 납부
  • 처리 기간:
    • 5~6주 소요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정부 24) 또는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최종 수령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대상, 수수료, 처리 기간을 미리 확인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수수료

 

갱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기존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신체검사)가 필수이며, 이 경우 적성검사 신청서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발급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비용(5,000~7,000원)이 별도로 발생하며, 온라인 신청 시 일부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시 준비물은 면허 종류(1종/2종), 연령, 신청 방식(방문/온라인)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적성검사 포함) 또는 70세 이상 2종

  • 운전면허증(기존 소지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6,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있을 경우, 신체검사 대체 가능)

 

2종 운전면허증(69세 이하)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 신분증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

 

공통 및 기타 상황

  • 갱신 신청서(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양식)
  • 기존 면허증 반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해외 재외공관 신청(2종만 가능):
    •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신청서, 컬러사진 1매, 수수료(약 $10)

 

온라인 신청 시

  •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컬러 증명사진 파일(JPG/JPEG, 3.5cm x 4.5cm, 500KB 이하)
  • 수령 장소 지정(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정리표

구분 준비물
1종/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신체검사비,
건강검진 결과(해당 시)
2종(69세 이하)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사진 파일, 수령 장소 지정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해외 재외공관(2종) 면허증/여권 사본, 사진 1매, 신청서, 수수료

 

참고:

  • 모든 갱신 시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사진 규격 및 유효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최종 수령은 지정 장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2025년 기준)

 

기본 수수료

  • 1종 운전면허 갱신
    • 일반 카드 면허증: 10,000원~12,500원
    • 모바일 IC 카드 면허증: 15,000원~21,000원
    • 적성검사(신체검사) 비용: 5,000원~7,000원(병원 또는 시험장 별도 납부)
  • 2종 운전면허 갱신
    • 일반 카드 면허증: 7,500원~10,000원
    • 모바일 IC 카드 면허증: 15,000원
  • 온라인 갱신(적성검사 불필요 시)
    • 일반 갱신: 8,000원
    • 적성검사 포함: 15,000원

 

추가 비용

  • 우편 수령 선택 시: 3,000~4,000원 추가
  • 현장 사진 촬영(선택 시): 약 2,000원

 

정리표

면허 종류 일반 카드 수수료 모바일 IC 수수료 적성검사비(별도) 우편 수령 추가
1종 10,000~12,000원 15,000원~21,000원 5,000원~7,000원 3,00~4000원
2종 7,500원~10,000원 15,000원 해당 없음 3,000원~4,000원
온라인
(일반/적성)
8,000원/15,000원 - - 3,500원

 

  • 수수료는 신청 방식(온라인/오프라인), 면허 종류, 수령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신체검사)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병원 또는 시험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부터 온라인 갱신 수수료가 오프라인 대비 10~15% 저렴하며, 친환경차 등록자 등 일부 대상은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갱신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과 장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 당일(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한 경우 3일 이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시에는 최대 15일이 소요되고, 해외 재외공관 신청은 3~5주(일부 지역은 1~2개월)가 걸립니다.

 

유의할 점은 갱신 기간 내 미갱신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성검사 대상자가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최종 수령은 반드시 지정한 장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처리 기간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 당일 교부(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인터넷) 신청:
    • 신청 후 3일 이내 수령 가능
  • 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최대 15일 소요
  • 해외 재외공관 신청:
    • 3~5주(일부 지역은 1~2개월 소요)

 

정리

신청 장소/방법 처리 기간
운전면허시험장(방문) 당일(3시간 이내)
운전면허시험장(온라인) 3일 이내
경찰서(방문/온라인) 최대 15일
해외 재외공관 3~5주(1~2개월)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최종 수령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갱신 대상자는 본인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5년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 됩니다.
  • 갱신 주기
    • 65세 미만: 10년 주기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갱신 시기
    • 최초 면허 취득자는 취득일 기준, 이후에는 직전 갱신일 기준으로 주기가 산정됩니다.
    • 갱신 대상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 미갱신 시 과태료(최대 20만 원) 또는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 질병, 해외 체류, 군 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요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반드시 이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갱신 시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본인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1종 면허: 갱신 지연 시 3만 원 과태료
  • 2종 면허: 갱신 지연 시 2만 원 과태료
  •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지연 시 3만 원 과태료

 

과태료는 갱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하면 부과되며,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 과태료(1종 3만 원, 2종 2만 원)가 적용되고, 1년이 넘으면 매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1종 3만 원, 2종 2만 원, 70세 이상 2종 3만 원)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갱신 시 추가 과태료가 누적되어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갱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방법, 준비물, 주기 등은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본인 면허증의 갱신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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