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7. 13. 07:3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및 지급 방식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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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대상자에게 50만 원의 크레디트를 지급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썸네일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고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입니다. 유흥업, 사행성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 국세청 매출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등)**이 아닌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요약 표

구분 내용
매출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개업 시기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 유형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매출 증빙 국세청 매출신고 이력 필수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영업 중(휴·폐업 불가)
업종 제한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중복 신청 1인 1사업체, 공동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및 방식

  • 1인당 50만 원 크레디트가 지급됩니다.
  • 크레디트는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 지급된 크레디트는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한 및 조건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 제한: 일반 소비, 상품 구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 제한: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카드 등 일부 카드는 등록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신청 첫 주(7/14~7/18)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디트. kr 또는 credit.sbiz24.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급 방식: 국세청 자료로 매출 확인 후, 신청한 카드로 크레디트가 지급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제한: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허위 신청, 자격 미달, 부정 사용 등 적발 시 지원 취소,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납부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간편 신청
카드 제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만 가능(법인·가족·선불카드 불가)
기타 제한 중복 지원 불가, 일부 업종 제외, 부정 수급 시 환수 등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 지원목적 설명 이미지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명 이미지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 24(부담경감 크레딧)'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7/14~7/18)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카드(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중 선택)로 50만 원의 크레디트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확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이나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첫 주(7월 14일~18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용 사이트
    • 소상공인 24(credit.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확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24(부담경감크레딧)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등록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카드 등은 등록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급 절차
    • 신청 후 자격 확인(매출, 영업 상태 등)이 완료되면 1인당 50만 원 크레디트가 등록한 카드에 지급됩니다.
  • 사용 방식
    • 지급된 크레디트는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시 자동 차감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4. 주요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업종 확인 필요: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정 신청·사용 시 환수 및 제재: 허위 신청, 자격 미달, 부정 사용 등 적발 시 지원 취소, 환수,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사이트(소상공인 24) 간편 신청
지급 방식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50만 원 크레딧 지급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납부
기타 제한 중복 신청 불가, 일부 업종 제외, 부정 수급 시 제재

 

이러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은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크레디트를 사업장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표 이미지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설명 이미지

 

유의사항 및 불이익

 

부정 신청이나 자격 미달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 사용 시 반드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결제할 경우 크레디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60만 원과 음식점 20만 원을 함께 결제하면 공과금에만 50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카드 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법인카드, 가족카드, 일부 선불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카드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카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해진 용도 외 사용 불가
    • 크레디트는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 상품 구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사용 기한 준수
    • 신청 기간(2025년 7월 14일~11월 28일)사용 기한(2025년 12월 31일) 내에만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업종 제한
    • 유흥업,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정보 오류 시 불이익
    • 허위 신청, 정보 오류, 자격 미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증빙 필요시 서류 제출
    • 국세청 매출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주 업종 코드 증빙자료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총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오부제 일정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지원 취소, 환수, 향후 불이익 등 실질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문의처 표 이미지

 

크레디트 사용처에 포함된 업종 및 비용 항목

 

1. 사용 가능한 업종

  •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업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즉, 일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포함됩니다.
    • 단, 정책자금 제외업종(예: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용 가능한 비용 항목

  •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 등에서 부과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 가스요금: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부과하는 사업장 가스요금
    • 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부과하는 사업장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료 통합징수분 포함)

 

구분 세부 항목 비고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사업장 명의 요금만 해당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만 해당

 

  • 기타: 위 항목 외 일반 소비(음식점, 마트 등)나 다른 비용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업종 제한: 유흥업,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비용 항목 제한: 반드시 사업장 운영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

 

이렇게 크레디트는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용(공과금, 4대 보험료)만 지원하며, 그 외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크레디트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 크레디트는 반드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용도(일반 소비, 상품 구매 등)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본인 명의 카드 사용: 크레디트는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준수: 크레디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잔액이 소멸됩니다.
  • 중복 및 부정 사용 금지: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자격 미달,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 향후 지원 제한, 법적 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상태 유지: 신청일 및 사용 기간 동안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업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크레디트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법적 제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크레디트
  •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지원대상: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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