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0. 22. 06:46

택시 야간할증, 할증 시간, 할증률, 기본요금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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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야간 할증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40%의 할증이 적용되며, 경기도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30%의 할증이 일괄 적용됩니다. 다른 광역시들도 각각 다른 할증 시간과 요율을 가지고 있어, 택시 이용 시 해당 지역의 할증 정책을 미리 확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택시 기본요금(서울, 경기도)

 

서울

  • 기본요금 : 4,800원 (2023년 2월 1일부터 인상)
  • 기본거리 : 1.6km
  • 거리요금 : 131m 당 100원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경기도

  • 기본요금 : 4,800원
  • 기본거리 : 지역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1.6km)
  • 거리요금 : 지역별로 상이 (예: 131m당 100원 등)
  • 시간요금 : 지역별로 상이

 

서울 택시 야간 할증

 

서울에서는 택시 야간 할증료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할증료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기본요금이 5,800원으로 증가합니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피크 야간 시간대에는 할증료가 40%로 뛰어 기본요금이 6,7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단계적 시스템은 택시 수요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객의 요구와 운전자의 인센티브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야간할증 시간대

서울 택시의 야간할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 동안 할증률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간대별 할증률

  1. 오후 10시 ~ 오후 11시 : 20% 할증
  2. 오후 11시 ~ 오전 2시 : 40% 할증
  3. 오전 2시 ~ 오전 4시 : 20% 할증

 

할증 적용 요금

야간할증에 적용되면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 모두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 기본요금 (1.6km까지)
    • 주간 : 4,800원
    • 20% 할증 시 : 5,800원
    • 40% 할증 시 : 6,700원
  • 거리요금 (131m당)
    • 주간 : 100원
    • 20% 할증 시 : 120원
    • 40% 할증 시 : 140원
  • 시간요금 (30초당)
    • 주간 : 100원
    • 20% 할증 시 : 120원
    • 40% 할증 시 : 140원

이러한 할증 체계는 택시 수요가 높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운영을 장려하고, 운전자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시 이용 시 이러한 할증 시간과 요금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택시 야간할증

 

경기도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요금에 30%까지 일괄할증 부과됩니다. 이 요금은 서울의 계층 시스템과 대조되어, 심야 시간대에 승객에게 더 간단한 가격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기도 택시는 지정된 서비스 구역을 넘어 이동할 때 20%의 "구역 외"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야, 구역 간 이동에 대해 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증 시간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

 

할증률

  • 30% 일괄 적용 (기존 20%에서 인상)

 

기본요금 

  • 2023년 7월 1일부터 4,800원으로 인상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인상)

 

지역별 요금 체계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3가지 요금 체계로 구분됩니다.

 

1. 표준형 (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 기본거리 : 1.6km
  • 거리요금 : 131m당 100원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2. 가형 (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 기본거리 : 1.8km
  • 거리요금 : 104m당 100원
  • 시간요금 : 25초당 100원

 

3. 나형 (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 기본거리 : 2km
  • 거리요금 : 83m당 100원
  • 시간요금 : 20초당 100원

 

이러한 요금 체계 조정은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야간 할증 시간대에는 이 기본요금 체계에 30% 할증이 적용됩니다.

 

6대 광역시 택시 야간할증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택시에 대한 다양한 야간 할증료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의 할증료를 적용하고, 다른 야간 할증 시간에는 20%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인천은 서울과 유사한 단계별 시스템을 따르며,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20%,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입니다.

 

대구, 광주, 대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30%의 정객 할증료를 적용하는 반면, 울산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도시의 고유한 교통 수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부산

  • 할증 시간 :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 할증률
    • 오전 12시 ~ 새벽 2시 : 30%
    • 그 외 시간 : 20%

 

인천

  • 할증 시간 :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할증률
    • 오후 10시 ~ 11시 및 새벽 2시 ~4시 : 20%
    • 오후 11시 ~ 새벽 2시 : 40%

 

대구

  • 할증 시간 :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 할증률 : 20%

 

광주

  • 할증 시간 :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 할증률 : 30%

 

대전

  • 할증 시간 :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 할증률 : 20%

 

울산

  • 할증 시간 : 오후 10부터 새벽 4시까지
  • 할증률 : 20%

 

추가 요금 대비 기본요금

 

야간 할증료는 일반적으로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기본요금보다 20~40% 더 높은 택시 요금을 부과합니다. 서울에서는 기본요금 4,800원이 심야 시간대에는 5,800원(20% 인상)으로 오르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6,700원(40% 인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경기도는 30%의 할증요금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야간시간대 기본요금 4,800원을 6,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산, 인천 등 다른 주요 도시도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에 1,000원~1,900원을 추가하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 기본요금 : 4,800원
  • 할증 시간 : 오후 10시 ~ 새벽 4시
  • 할증률
    • 오후 10시 ~ 11시 : 20% (5,800원)
    • 오후 11시 ~ 새벽 2시 : 40% (6,700원)
    • 새벽 2시 ~ 4시 : 20% (5,800원)

 

경기도

  • 기본요금 : 4,800원
  • 할증 시간 : 오후 11시 ~ 새벽 4시
  • 할증률 : 30% (6,300원)

 

부산

  • 기본요금 : 4,800원
  • 할증 시간 : 오후 11시 ~ 새벽 4시
  • 할증률
    • 오전 12시 ~ 새벽 2시 : 30% (6,300원)
    • 그 외 시간 : 20% (5,800원)

 

인천

  • 기본요금 : 4,800원
  • 할증 시간 : 오후 10시 ~ 새벽 4시
  • 할증률
    • 오후 10시 ~ 11시, 새벽 2시 ~ 4시 : 20% (5,800원)
    • 오후 11시 ~ 새벽 2시 : 40% (6,700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할증 요금은 기본요금보다 1,000원 ~ 1,9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할증 시간대와 요율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택시 이용 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할증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외 추가 요금 세부 정보

 

시외 추가 요금은 택시가 행정 경계를 넘을 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요금이 20% 증가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여행 시작 지점이 아니라 택시가 지정된 서비스 구역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택시의 경우 광명, 인천국제공항, 위례신도시로의 이동은 예외입니다.

 

추가 요금은 야간 추가 요금과 결합될 수 있으며, 심야, 지역 경계 간 여행 시 요금이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객을 태우고 서비스 지역으로 돌아오는 택시(일명 "왕복 여행")는 이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외할증 개요

시외할증은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나갈 때 적용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의 20% 추가 부과
  • 지역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가능

 

적용 기준

  • 승객을 태운 후 바로 적용되지 않음
  • 시내 요금으로 주행하다가 사입구역 경계 지점부터 적용
  •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 모두에 할증 적용

 

주요 예외 사항

  • 서울 택시의 경우
    • 광명, 인천국제공항 목적지 제외
    • 서울 시내 → 시외 → 시내 경로 제외
    • 인천공항 → 서울, 인천, 부천, 고양, 김포, 광명 제외
  • 귀로운행(타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원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경우) 시 시외할증 적용 불가

 

지역별 차이

  • 시외할증 적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이용 시 시외할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사와 상의하여 요금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도시마다 할증 시간과 요율이 다르므로, 택시 이용 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할증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산과 인천의 경우 시간대별로 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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