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2. 23. 05:24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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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아이들 어떻게 돌볼지 고민이 많으시죠.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차상위 이하 가정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만 12세 이하 이이들이라면 방과 후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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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상세내용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④ 모·부자(임시) 보호시설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내용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 : 단가의 25%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만 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ex) 방학중 1달간 결석 없이 보육가능일(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방과 후 보육료 10만 원,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추가지원 10만 원{26일 × (10만 원÷26일) =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4. 서비스 제공

-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제출서류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렇게 해서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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